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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IAEA 핵 안전협정 '서명'..IAEA 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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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30일 북한내 핵시설의 전면적 사찰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안전협정에 서명했다.
    서명은 이날 상오 10시(한국시간 하오6시) 빈 IAEA본부 사무총장실에서
    북한의 홍근표 원자력공업부 부부장과 한스.블릭스 IAEA 사무총장간에 이뤄
    졌다.
    이로서 북한은 지난 85년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후 7년만에
    조약당사국의 협정체결 의무를 일단 수용하게 됐다.
    서명된 협정은 김일성 북한주석의 비준을 거쳐 비준서가 IAEA에 전달됨
    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북한은 협정발효 다음날(월) 30일까지 보유한 모든
    핵물질을 IAEA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최초 보고서에 핵개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영변주변의 핵시설등이 모두 포함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IAEA와 북한은 또 협정발효후 90일 이내에 사찰방식.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보조약정을 체결, 정식사찰에 들어가게 되나 IAEA 규정은 최초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내용을 확인키 위한 임시사찰도 가능한 것으로 명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IAEA 관계자는 "필요한 여건이 갖춰지면 최단시일내에 대북
    핵사찰을 개시하는 것이 IAEA의 기본입장으로 2월 비준이 이뤄지면 상반기
    중 사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북한이 비준을 늦출 경우 오는
    2월 24일 시작되는 IAEA 이사회에서 대북 비준촉구 움직임이 일게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장춘 빈주재 한국대사는 이날 북한의 협정서명에 대해 즉각적인
    비준과 성실한 사찰수용을 축구하며 "북한이 향후 안전협정을 위반한다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해 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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