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30일 한국주택사업협회는 땅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주택건설업계에 농지의
전용부담금을 물리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면제 또는 완화를
농림수산부 산림청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해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이 법시행령을
개정,농지나 임야를 택지로 전환할때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부과토록했으며 현재 이 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