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들의 불안을 야기시켜온 보험회사의 질낮은 응급조치비용
사고즉시 지급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뿐아니라 불이익을 주고있는
불합리한 보험회사의 각종 제도와 관행이 대폭 손질된다.
보험감독원은 5일 "보험민원해소 종합개선대책"을 마련, 다수의
보험민원을 일으켜 불만의 소지가 돼온 22종의 보험회사업무를 개선토록 각
생.손보사에 지시했다.
이중 예금계좌를 통한 보험금지급 보증보험료환급안내 보험증권우송제도
보험료영수증의 계약내용안내 손해보험금 신속지급 자동차보험
일일상담요원제 자동차보험 가입거부고발제도등 13개사항은 4월1일부터
시행되며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여부등 안내 자동차견인비용과 휴차료의
현실화 가지급보험금확대등 9개사항은 올해안에 실시에 들어간다.
보험감독원이 개선키로한 보험민원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예금계좌를 통한 보험금지급=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창구가 경리창구로
한정돼있어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가거나 모집인등이 대신 받아오도록
하고있다.
이에따라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보험금의 횡령,유용및 전달이 지연돼
가입자들의 불만요인이 돼왔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온라인으로 예금계좌에 송금해주도록 보험회사에
요구할수있다.
소액대출보증보험료 환급안내=소액보증보험에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보증보험기간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의 보증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하나 이를 몰라 보험회사에
부당이득을 주는 사례가 많다.
대출금상환시"대출원리금영수증"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있게된다.
보험증권 우송제도=생명보험에 가입하면 대부분 모집인이 보험증권을
전달해준다.
이때 모집인이 보험증권의 내용을 변조해 보험금지급시 마찰을 빚거나
보험증권이 늦게 전달돼 보험청약을 철회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보험회사는 우편을 통해 신속히 보험증권을 우송하도록 했다.
보험료영수증에 계약관리내용 의무안내=가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약관대출을 받아가거나 모집인이 보험료를 유용,계약이 실효해약돼
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납입및 대출사항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
생명보험회사는 앞으로 보험료영수증에 전월 보험료입금일자및
약관대출금,이자납입 내용등을 상세히 기재해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손해보험금 신속지급=물품을 도난당해 소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해도
현재는 현장조사 구비서류제출 보험금수령등으로 보험회사에 서너번씩
가야하는 불편이 있다.
앞으로 손해 보험회사는 소액사고의 경우 현장조사를 하지않고 전화로
사고내용을 접수받아 보험금청구서류에 따라 손해액을 평가,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일일상담요원제=교통사고가 났을때 보험금지급등 보상내용을
확인하려해도 보험회사에서 담당보상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상담에 응하지
않을때가 많다.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보험가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상서류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일일보상상담요원을 두어
가입자들의 상담에 응해야한다.
자동차보험 가입거부고발제도=손해보험회사나 대리점에서 오토바이
렌터카등 사고가능성이 큰 차량에 대해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감독원과 지방보험상담소에 고발센터를 설치,보험가입을 할수있도록
안내해준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가입여부및 가입회사안내=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카센터등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보험회사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발생시 책임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해야하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올해안에 보험개발원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가입자가
주민등록번화나 차대번호만 알면 각 손보사에 가입여부및 가입회사를
확인할수 있게된다.
이를위해 책임보험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했으며 손보사들도 컴퓨터터미널을 갖춘 계약조회창구를
설치해야한다.
차량수리에 따른 견인비용과 휴차료의 현실화=보험회사에서 피해차량의
견인비용이나 수리기간중의 휴차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실제보다 적어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시내견인은 1만원,시외견인은 당
5백50원이나 피해자들은 시내견인에 최소한 3만원,시외견인에 당 1천원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달차등 사업용자동차의 휴차료도 지난82년 정한 1일 1만4천8백40원에
불과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6만 10만원에 크게 미달하고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증빙자료를 구비해 청구할때는 청구금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청구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현실화된 지급기준을 손보사
공동으로 정하도록 했다.
가지급보험금 확대=화재등으로 손해를 입었을때 응급처리를 위해 정확한
손해액이 산정되기 이전에 지급하는 보험금을 가지급보험금이라 한다.
현재는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일로부터 대략 3주일이 지난뒤 추정보험금의
50%이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고있어 가입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사고조사일로부터 지체없이 응급조치비용을
청구할수있게 된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