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비자단체등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돼왔던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이
오는 5월께 제정된다.
보사부는 5일 지난해 6월 1차 시안을 만든이후 이 법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보다는 의사권익보호에 치중하고 있다는등의 소비자단체 반대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개월여의 재검토끝에 이날 수정안을 확정,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각 시도에 설치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야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조정심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조정내용이 의료과실로 판정되면 피해자가 지급신청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의료분쟁조정기급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했다.
이 번안은 피해자가 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만 60일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제소할수 있도록 규정,소원전치주의를 존속시켰다.
논란을 빚었던 약화사고의 의료사고에의 포함여부는 약화사고를
의약품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로 한정,보사부내에 설치한
의료분쟁심사위원에서 60일이내에 심사토록 했다. 또 보상 또는 배상금도
의약품제조업자및 수입업자의 출연금으로제약협회내에 그년말까지 별도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을 설치,지급토록 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삼사를 신청할수있는 의료사고는 의료과실및 헌혈
수혈 피임수술 예방접종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했다.
의료분쟁조정기금은 의료기관이 진료비총액의 1% 의료용구제조 수입회사는
매출액의 0.1%를 각각 갹출하며 정부및 대한적십자사도 일정률을 부담토록
해 연간 5백억원가량을 조성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