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현재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해 실시키로 한 배출가스검사의 대상
차량으로 현대의 쏘나타,대우의 르망,기아의 콩코드,미국산 세이블등 4개
차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자동차 결함 보증제도(리콜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데 환경처는 이들 4종의 차량 가운데 출고된지 5년이내나
주행거리 8만km 이내의 자동차를 차종별로 5대씩 무작위로 추출해 일산화
탄소,질소산화물, 탄화수소등 오염물질의 평균농도가 허용기준치를 넘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환경처는 검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 이를 토대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제작사로
하여금 해당자동차와 동일한 모든 운행차량을 무상으로 정비토록 할 계획
이다.
이와 함께 제작사는 대당 평균 5-7일씩 걸리는 검사기간중 소유주에게
다른 차를 대여해주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
국립환경연구원 산하 자동차 공해연구소에서 실시할 차종별 배출가스 실측
검사기간은 쏘나타 2-7월, 콩코드 5-9월, 세이블 7-11월,르망 9월-93년1월
이다.
환경처는 이들 4종의 차량에 대한 검사가 끝나면 내년에는 다른 차종을
선정해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