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없는 매매계약은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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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내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매매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7일 토지 원매자인 김말순씨
(경남 김해군 한림면 신천리 65의3)가 토지 소유자인 이성만씨(경남 김해시
서상동 333 의9)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 이씨는 원고 김씨에게 매매계약금 5천만원을 되돌려
주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국토이용 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거래계약은 관청의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물권적.채권적 효력도 없는 무효"
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매매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 판결이유
를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난 89년 4월 21일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인 경남 김해군 한림
면 신천리 산 13의2 임야 1천3백88 등 토지 2천여 를 2억6천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 계약금 5천만원을 지불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자 계약 무효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었다.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7일 토지 원매자인 김말순씨
(경남 김해군 한림면 신천리 65의3)가 토지 소유자인 이성만씨(경남 김해시
서상동 333 의9)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 이씨는 원고 김씨에게 매매계약금 5천만원을 되돌려
주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국토이용 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거래계약은 관청의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물권적.채권적 효력도 없는 무효"
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매매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 판결이유
를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난 89년 4월 21일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인 경남 김해군 한림
면 신천리 산 13의2 임야 1천3백88 등 토지 2천여 를 2억6천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 계약금 5천만원을 지불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자 계약 무효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