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통관시점에서의 검역 및 불합격 판정에 따른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의 식품 위생기준에 맞는 공장제품을 선정하여 등록시킨 다음 이들 제
품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 검역절차를 생략해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후생성
식품위생담당관과 나리따(성전)공항 검역관을 지난 6일 한국에 파견했는데
이들은 오는 12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농림수산부와 보건사회부를 방문,
이같은 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희망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같은 식품공장 등록제도는 미국, EC(유럽공동체)등이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의 식품위생기준에 맞는 공장으로 등록되면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이점은 있으나 등록 되지 않은 다른 식품수출기업들도 일본이
요구하는 위생처리방법과 시설기준을 충족 시켜야만 자사 제품을 통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제도와 관련된 등록대상은 가공식품공장과 양식장, 도축장등
식품생산과 관 련있는 시설 및 과일, 야채, 수산물의 통조림, 식품첨가물,
식품용기등 일본의 식품 위생법에 의한 검사대상이 되어있는 품목은 모두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