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담세액 88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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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조세부담율은 19.3%에 달했으며 1인당
담세액은 88만3천원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8일 재무부가 분석.발표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수준"에 따르면 이같은
조세부담율은 제6차 5개년계획상의 조세부담율 20%에 미달하는 것이며
90년의 19.7%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방위세가 폐지되고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인상되어
국민의 세부담 증가폭이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총생산액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인당 담세액은 지난해 88만3천원으로 전년의 77만6천원에 비해 13.8%
증가했으며 올해는 11.5% 늘어난 1백1만5천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자는 전년에 비해 5.7%(62만명) 증가한 1천1백
57만명이었으며 이중 과세자는 41%인 4백80만명, 과세미달자는 6백77만명
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자중 1인당 연간 세부담액은 과세자가 전년에 비해 3.8%
(15만원) 감소한 38만3천원이었으며 전체근로자는 12.1%(24만원) 줄어든
15만9천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조세기준으로 직접세는 52.7%에 달해 처음으로 간접세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이같은 현상이 자영사업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이자, 배당소득등 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수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담세액은 88만3천원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8일 재무부가 분석.발표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수준"에 따르면 이같은
조세부담율은 제6차 5개년계획상의 조세부담율 20%에 미달하는 것이며
90년의 19.7%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방위세가 폐지되고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인상되어
국민의 세부담 증가폭이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총생산액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인당 담세액은 지난해 88만3천원으로 전년의 77만6천원에 비해 13.8%
증가했으며 올해는 11.5% 늘어난 1백1만5천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자는 전년에 비해 5.7%(62만명) 증가한 1천1백
57만명이었으며 이중 과세자는 41%인 4백80만명, 과세미달자는 6백77만명
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자중 1인당 연간 세부담액은 과세자가 전년에 비해 3.8%
(15만원) 감소한 38만3천원이었으며 전체근로자는 12.1%(24만원) 줄어든
15만9천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조세기준으로 직접세는 52.7%에 달해 처음으로 간접세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이같은 현상이 자영사업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이자, 배당소득등 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수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