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벤처기업이 개발한 독자기술의 상품화를 일본빅터사등이 고의적
으로 방해한 혐의가 드러나 일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계 전자 벤처기업 C&B(본사 동경.대표 김문재)의
조치 청구에따라 주변조사에 나서 빅터사의 방해사실을 확인하고 금명간 이
회사 특허담당자들을 소환,의견을 청취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일본의 유력경제지(일본경제)신문은 7일 산업면 톱기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빅터등 대기업체에 대해 VHS방식 VTR의 기본특허를
이용한 독점금지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조치청구서에 따르면 C&B는 지난86년 컴퓨터와 VTR를 접속시키는데에
상태가 좋은 어드레스방식(영상의 각 콤마에 번호를 붙이는방식)을
개발,이를 활용해 VHS식 VTR의 개량기종을 발매하려는 샤프사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을 의뢰했다.
샤프사는 이 독자 기술을 일단 인수,기본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빅터사와
협의한후 "다른 VTR의 호환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87년 봄
거절했다.
C&B는 일본 전기 홈 일렉트로닉스등 수개사에도 똑같이 의뢰했으나 모두
거절당함으로써 독자기술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C&B는 지난해 10월 빅터사등을 상대로 독금법위반혐의로
일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치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