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고금리로 고전하는 국내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한은의
재할인금리를 선진국수준으로 인하하고 재할인대상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총액임금인상률 5%준수를 위해 근로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넓혀줄
것도 건의했다.
전경련은 10일 유창순회장등 10여명의 재계중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회의를 열고 제조업경쟁력강화및 임금안정을 위한 대책을 이같이
건의했다.
회장단은 금리인하여건을 조성키 위해선 우선 재할인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난88년이후 7%수준에 고정돼있는 한은재할인율을
선진국수준으로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재할인율이 각각 3.5%및 4.5%에 불과하고 경쟁국인
대만도 6.25%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현재 중소기업에 한정된 상업어음재할인 적격업체대상을 제조업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한은의 재할인지원비중도 현행48%에서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54.6%및 27%에 달하고 있는 한은정책자금비중과 예금은행정책
자금비중도 크게 낮춰 시중자금흐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최근 단기금리가 하향세를 보이는등 시중자금사정이 일시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중장기자금은 고금리가 고착화되고
있고 기업자금난도 여전해 이같은 기본적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또 임금인상억제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완화키위해선
세제혜택확대,성과배분적 변동상여금제도 도입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연말정산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현행 산출세액의
20%에서 30-50%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한도액도 50만원에서 1백50만원
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경우 0.4-3.5%선의 임금인상효과가 발생
한다고 설명했다.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근로소득공제액 역시 최대한도를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회장단은 상반기까지 임금타결추이를 지켜본후 하반기중 관계법을
개정,연초까지 소급적용하면 될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재형저축및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도 월급여60
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확대하고 당해목표성과를 상회하는
초과성과에 대해선 노사가 사후배분하는 성과배분적 변동상여금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