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사설(12일자) - II> 자동차 세금 중과 앞서 체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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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금치고 과중하지 않은것이 없는 현실이지만 그중에서도 유난히
자동차관련세금 부담은 턱없이 과중하다는 소리가 높다. 기아경제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자동차관련세금은 교통범칙금까지 포함해서 지난해 징수액이
5조2,300억원이나 됐고 올해는 그보다 27%나 더 많은 6조6,500억원에
달하리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징수액만해도 전체 내국세의 23%나 되는 금액이라는데 올해는
거기에다 그 3분의1 가까운 금액이 더많은 액수가 세금이 되리라고 하니
자동차관련 세부담이 얼마나 과중한 것인지를 알수있게 한다.
문제는 현재도 과중하다는 이 자동차관련세금및 공과금부담액이 앞으로는
더많아진다는데 있다. 이미 지난해에 올해부터 자동차세가 지방에 따라
50%까지 인상할수 있게된것 이외에도 각부처에 의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있는 부담증가될 세금및 공과금이 7종이나 된다. 자동차특소세와
휘발유특소세의 인상,차고지없는 차량부담금 부과,1가구복수차량
보유에대한 등록.취득,자동차세의 중과,배기가스에 대한
환경오염부담금,폐차처리를 위한 매입시 차량가격의 0. 4%정도 예치등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자동차세금으로 거둬들인
돈가운데 도로의 확장 신설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투자에 사용된 것은
전체의 50%미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편입,다른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련 세부담이 과중하면 자동차를 아예 갖지않으면 될것 아니냐는
논리도 나올수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고급차를 제외하면 사치품이 아닌 생활상 없어서는 안될
교통수단으로 보급되고있는 현실에서 그런 논리는 타당치 않다.
자동차가 늘어나는만큼 필요한 도로의 정비와 공해방지등을 위해 그
수익자인 동시에 원인자인 자동차보유자가 세금을부담 해야하고 또
교통체증완화와 휘발유절약을 위해서도 그 세금이 무거워질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체계없이 지금까지 처럼 해마다 자동차관련
세부담을 중과하는것은 반드시 시정돼야한다.
그리고 자동차관련 세금및 공과금은 일본의 예처럼 그 70 ~ 75%를
도로투자에 사용하든가,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는 자동차공해방지를
위해 투자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납세자가 납득할수있는 합리적인
자동차세의 체계화가 연구돼야한다. 또 본란은 그러한 자동차세제의
모색과 함께 우리사회가 허용할수 있는 자동차의 양적 한계와 질적조건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한다
자동차관련세금 부담은 턱없이 과중하다는 소리가 높다. 기아경제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자동차관련세금은 교통범칙금까지 포함해서 지난해 징수액이
5조2,300억원이나 됐고 올해는 그보다 27%나 더 많은 6조6,500억원에
달하리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징수액만해도 전체 내국세의 23%나 되는 금액이라는데 올해는
거기에다 그 3분의1 가까운 금액이 더많은 액수가 세금이 되리라고 하니
자동차관련 세부담이 얼마나 과중한 것인지를 알수있게 한다.
문제는 현재도 과중하다는 이 자동차관련세금및 공과금부담액이 앞으로는
더많아진다는데 있다. 이미 지난해에 올해부터 자동차세가 지방에 따라
50%까지 인상할수 있게된것 이외에도 각부처에 의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있는 부담증가될 세금및 공과금이 7종이나 된다. 자동차특소세와
휘발유특소세의 인상,차고지없는 차량부담금 부과,1가구복수차량
보유에대한 등록.취득,자동차세의 중과,배기가스에 대한
환경오염부담금,폐차처리를 위한 매입시 차량가격의 0. 4%정도 예치등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자동차세금으로 거둬들인
돈가운데 도로의 확장 신설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투자에 사용된 것은
전체의 50%미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편입,다른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련 세부담이 과중하면 자동차를 아예 갖지않으면 될것 아니냐는
논리도 나올수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고급차를 제외하면 사치품이 아닌 생활상 없어서는 안될
교통수단으로 보급되고있는 현실에서 그런 논리는 타당치 않다.
자동차가 늘어나는만큼 필요한 도로의 정비와 공해방지등을 위해 그
수익자인 동시에 원인자인 자동차보유자가 세금을부담 해야하고 또
교통체증완화와 휘발유절약을 위해서도 그 세금이 무거워질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체계없이 지금까지 처럼 해마다 자동차관련
세부담을 중과하는것은 반드시 시정돼야한다.
그리고 자동차관련 세금및 공과금은 일본의 예처럼 그 70 ~ 75%를
도로투자에 사용하든가,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는 자동차공해방지를
위해 투자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납세자가 납득할수있는 합리적인
자동차세의 체계화가 연구돼야한다. 또 본란은 그러한 자동차세제의
모색과 함께 우리사회가 허용할수 있는 자동차의 양적 한계와 질적조건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