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화강암 대리석 도미등 수입과정에서 관세포탈의 우려가 높은
20개품목과 지난해 수입가격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
불성실신고업체 64개사를 선정,이들 품목및 기업에 대해선 사후평가제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등 특별통관관리를 실시키로했다.
11일 관세청은 무역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작년부터 관세체납자의
수입물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먼저 통관시켜주고 사후에
수입가격등을 심사하는 사후평가제를 실시하고있으나 일부 업체가 이를
악용,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철저한 사전심사를 받게된 품목은 도미 녹용
화강암 대리석 지갑 벨트 모피의류 죽제품 섬유류 스카프 넥타이 구두
커피세트 싱크대 칼 안경테 귀금속제손목시계 등나무가구 문갑등이다.
또 특별관리대상업체에는 동양종합식품 제일냉동 원진통상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들 특별관리대상물품을 수입하거나 특별관리대상업체가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선 사후평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사전심사시 가격신고서 계약서 왕복서신등을 면밀히 검토,관세포탈을 위한
저가신고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키로했다.
관세청은 이들 20개품목 64개업체외에도 앞으로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격차가 큰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수입가격이 업자에따라 큰 편차가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가격자료제출거부등으로 사후평가가 곤란하다고
일선세관장이 판단하는 업체에 대해선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지정,철저한
사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