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들은 손실발생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
제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2일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예규''를 마련, 기업들이
대차대조표 작성일 현재 순자산의 감소가 거의 확실시되는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해 재무제표에 계상토록 했다.
그러나 손실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재무
제표에 계상치 않고 주석으로만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계류중인 소송에서 패소가능성이 높은 경우
확정 판결전이라도 패소시에 발생할 손실을 재무제표에 올려야 한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기업의 실무상 필요에 따라 기계장치를 단기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제조원가에 산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