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에
착수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 정밀조사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지역내의
모든 사업장은 예외없이 조사를 받게된다.
지역별 정밀조사란 세무서별로 관할 구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분기별로 이 가운데 한 지역을 선정, 해당 지역내의 사업장을 모두
조사하는 것으로 이에따라 사업자들은 최소한 1년에 한번은 빠짐없이
정밀조사를 받게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특히 명의 및 업태 위장여부 <>무단 폐업자
<>미등록자 <>자료상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자등록 일제조사 결과 미등록자로 밝혀지면 직권등록 시키는
한편 그동안 내지 않은 법인세등을 모두 추징하고 업태 위장사업등에
대해서도 업태를 변경해 등록토록 하는 한편 업태 변경에 따른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그밖에 과세특례자로 위장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전환시키고 특히 무단 폐업자나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탈루세액을 무겁게 추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