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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본 진출 강화위해 OTO 적극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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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외국기업이 대일수출과 관련해 겪는 애로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시장개방문제 고충처리본부(OTO)"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기업의 경우
    활용실적이 외국에 비해 극히 미미해 일본시장 진출을 강화하려면 수출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82년부터 OTO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 접수된 한국관련 고충은 7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한국기업이 직접 신청한 고충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미국,
    독일등 일본의 여타 주요 교역상대국에 비해 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협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같은 기간중 1백39건의 고충을 호소했으며
    독일은 52건, 영국은 19건의 고충을 각각 OTO에 접수시켰다.
    이에 비해 한국관련 고충은 7건에 불과했으며 그중에서도 3건은 수입
    당사자인 일본업자가 접수시킨 것이었고 한국기업이 직접 접수시킨 것은
    4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지난 82년 1월부터 15개 관련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OTO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으며 OTO는 대일수출 및 직접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등의 시장개방문제에 관한 애로사항을 접수, 관계부처에 돌려 처리토록 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또 처리에 1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매월 진척상황을 신청자에게
    회신해 주도록 하고 있다.
    무협관계자는 "OTO는 외국의 수출업자와 일본의 수입업자등 직접
    당사자는 물론 외국 정부기관이나 외국공관, 재일 경제단체(재일외국
    상공회의소, 일본의 주요 상공회의소, 일본의 주요 민간경제단체) 등을
    대리인으로 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고 밝히고 "대일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고충접수는 일본의 각 부처에 설치돼 있는 OTO창구나 일본무역진흥회
    사무소, 일본의 해외공관등을 통하면 되며 국내 수출업자는 서울에
    나와있는 일본무역진흥회 사무소에 접수시켜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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