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는 11일 한국산 카라디오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고
38.3%까지 잠정 결정 발표했다.
EC집행위원회는 이날 "지난 85 90년 한국산 카라디오의 EC시장점유율은
15%에서 27.4%로 크게 신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가보다 싼값으로
수출,EC업계의 이윤을 잠식하는 불공정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EC는 지난 90년5월 필립스 그룬디히 블라우푼크트등 EC동종업체들의
조직인 유럽 카라디오 제조업자협회의 제소로 그간 한국산 카라디오의
덤핑여부를 조사해왔다.
EC는 그간 현지조사에서 70여 한국 카라디오 제조업체가운데 자료제출등
조사작업에 협조하지 않은 50여개사에 대해서는 부득이 산정가능한
최고관세액 38.3%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18개사에 대해서는 0.25 33.9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삼성전자(0.25%)는 1%미만으로 판정된 업체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사실상 부담이 면제된다.
이날 발표된 잠정관세는 한국업체의 이의제출및 청문회등이 있을경우 다소
조정될수 있으며 6개월이내에 확정된다.
0.25% 33.95%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체들은 금성 현대 삼성 동국
인켈 우진 대성 효림 해태 카멘 성문 동해 세경 대우 영태 국광 오디오
코오롱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