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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면 톱 > 상장법인 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화..93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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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토록
    의무화시키고 상장기업의 경우 이를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키로 했다.
    13일 재무부는 기업재무정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회계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화방안을 확정,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93회계연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이달중에 고치기로 했다.
    연결재무제표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해서 재무상태를
    정리한 것으로 현행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제출토록 권고하고 있을뿐 의무화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대상기업의 70%만이 제출하고 대기업그룹등 30%는 작성을 기피하고있다.
    재무부는 연결재무제표작성이 의무화되지 않음에따라 계열기업간의
    불공정한 내부거래등을 통한 분식결산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뿐아니라
    증시개방등과 관련,재무제표의 공신력확보등에 문제가 있어 의무화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토록 하고 내년부터 6백88개 상장기업에 대해서 우선 시행키로
    했다.
    연결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해야한다는것은 결산이 끝난후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을때 지금까지는 자기기업만의 재무제표를
    감사받았으나 앞으로 자기기업과 출자자형태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상태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감사를 받게된다는 뜻이다.
    또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고 공시해야한다.
    정부는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하는 기업의 범위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기업회계기준 제3조의 "지배.종속회사의 범위"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기업회계기준의 지배.종속회사의 범위는(지배회사를 갑,종속회사를 을
    병으로 지칭) 갑회사가 을회사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갑이
    을회사주식의 과반수를,을회사가 병회사주식의 과반수를 갖고있는 경우
    다른 회사발행주식의 30%를 초과해서 소유하면서 당해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등이다.
    재무부는 당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연결재무제표작성의무화를
    반영하려 했으나 법개정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의무화대상을 우선
    상장법인으로 한정한만큼 증권거래법시행규칙에 반영키로 했다.
    일본도 증권거래법시행규칙에 연결재무제표의무화규정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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