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관련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시장의 개방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 부동산중개업을 등록법인 형태로 대형 법인화하고 업무
영역도 대폭 확대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오진모연구위원은 14일 "부동산중개제도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국내 부동산 관련 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 중개업제도는 중개업자의 이원화와 중개업의 영세성
때문에 이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 중개업의 등록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개업의 대형화및 기업화를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위원은 이같은 부동산중개업소의 대형.법인화와 함께 이들에게
기존의 단순 매매알선업무에서 벗어나 부동산의 매매, 임대, 분양, 관리,
이용, 개발, 신탁, 상담, 위탁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검인계약서제도의 실효성이 저조하고 대형거래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며 무허가업자의 난립에 대해서도 무방비상태라고
지적, <>기존 검인계약 서제도의 관인계약서제도로의 전환 <>전속형태의
중개위탁계약서작성 등의 제도 도입은 물론 <>중개대상물의 30년간
권리변동상황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기록등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투기의 발생으로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에 대해
"중개업 활동제한지역"을 설정, 한시적.부분적으로 중개업을 공영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가칭 "부동산종합관리법" 또는 부동산분양과 관련된 "상가및 사무용
건물 공급규칙"등의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부는 부동산중개업제도의 개선에 관한 국토개발연구원의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구체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이
방안을 반영한 부동산 중개업법개정안을 마련,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