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직원의 허위감정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반"(
반장 공영규 3차장)은 14일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의 예금계좌 6
개등 김씨가족 명의로 된 은행 예금계좌 14개중 일부에 1백만원-3백만원까
지의 돈이 부정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김실장을 15일 소환
, 조사한 뒤 허위감정등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뇌물
수수등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김실장 명의의 계좌 6개중 3개는 급여이체나 주택부금용
계좌이고 나머지 3개가 순수 예금계좌로 조사됐다고 말하고, "김실장의
부인, 아들,딸등 가족 명의 계좌중 1백만원이상의 고액이거나 액수가
적더라도 지방에서 송금된것 등 의심 이 가는 입금액의 출처및 명목을 계속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이 허위감정의 대가보다는 빨리
감정을 해달 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이른바 `급행료''이거나 `사설감정''의
대가일 가능성이 큰것 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또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전원장 신찬석씨(64)가 김실장에게
90년8월 온라 인 입금시킨 35만원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김실장을
소환하는대로 조사해 혐의사 실에 추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지난 82년 허위감정혐의로 재판계류중이던 김실장에게
유리한 감정과 진술을 해 무죄 석방되도록 도와준 `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인 이인환씨(4 7) 등사설감정인들의 예금계좌도 추적,김실장과 돈거래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대전에서 건설업을 하는 이세용씨(41)가 관련된 형사사건 3건에
대한 서 류검토 결과, 모두 국과수 김실장이 이씨에게 유리한 감정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 고 15일 이씨도 소환해 사설감정인들을 통해
김실장에게 돈을 건네주고 허위감정을 청탁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실장은 <>피의자가 임봉규씨(53.인삼제품판매업)로
돼있는 무 고사건(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에서 예금거래청구서등에
기재된 이씨 필적을`상이 하다''고 감정했으며 <>피의자가
양승학씨(49.광산업)로 돼있는 사문서위조등 사건( 서울지검 북부지청
수사)에서 임봉규명의의 이행보증각서를`동일''하다고 감정했고 <>이씨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특경가법(공갈)위반 사건(서울지검 수사)에서는
자 기앞수표에 배서된 이씨 필적을 `상이하다''고 감정,무혐의로 풀려나게
하는등 결과 적으로 모두 이씨에게 유리한 감정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13일밤 귀가조치시켰던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전원장
신찬석씨(67) 등 사설감정원 관계자 4명을 14일 오전 재소환, 허위감정
청탁여부에 대해 조사했으 나이들은 1차조사때와 마찬가지로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일단 돌려보냈던 이 사건 제보자 조병길씨(46.전과 33범)도
14일오후 재 소환, 제보배경및 대전 건축업자 이세용씨와의 관계등에 대해
계속 조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