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회사의 기업어음할인금리가 할인기간이 짧을 수록 낮고 길수록
높아지는 기간별 차등화방식으로 바뀐다.
14일 재무부는 그동안 단자회사들이 스스로 정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기업어음할인금리를 달리 적용하던것을 15일 할인분부터는 할인기간별로
금리를 차등화해서 적용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가 새로 마련한 기업어음할인금리체계는 할인기간(대출기간)이 1
15일이면 기준금리(프라임레이트)에 0.5%이내,16 29일은 1.0%이내,30
90일은 1.5%이내,91 1백80일은 2.0%이내를 각각 더한 수준이다.
재무부는 단자회사들이 콜금리등 단기금융실세금리및 자금시장전망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자율적으로 수시로 결정토록했다.
단자회사들은 이날 오후 여신담당상무회의를 열고 15일부터 적용할
기업어음할인금리의 기준금리를 현행과같은 연14.9%로 정했다.
이에따라 기업어음할인금리는 기준금리 연14.9%에다 할인기간별
차등금리인 0.5 2.0%를 더한 연15.4 16.9%에서 형성되게됐다.
단자회사들은 지금까지 할인기업의 신용도를 A B C로 나눠 A급기업은
기준금리에다 0.5%이내,B급은 1.0%이내,C급은 2.0%이내를 더해서
적용하고있으나 실제로는 어음할인을 받는 기업의 90%가 C급으로 분류돼
신용도에따른 금리차등화취지는 퇴색되고 높은 금리를 물어왔다.
재무부는 최근 자금시장이 호전되면서 단기금리가 내리고있는데도
기업어음할인금리는 이처럼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것은 문제가많아
기간별금리체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금리체계를 바꿈에따라 기업어음할인금리는 평균 연16.9%에서
연16.2%로 0.7%포인트 떨어질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리예측이나 자금수요조절이 가능할것으로
지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