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주식시장의 불성실공시를 막기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공시제도강화방안이 상장기업들과 증권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주요내용
이 삭제되는등 대폭 후퇴해 투자자보호측면에서 큰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1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의 불성실공시를 방지하기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왔던 재무구조취약법인공시제도방안과
중대공시위반종목의 별도포스트신설방안이 삭제된채 최종 공시제도개선방안
이 확정됐다.
이같은 재무구조취약법인 공시제도와 중대공시위반종목 별도포스트편입
방안이 취소됨으로써 증권거래소가 확정한 공시제도개선방안으로는 상장사
들의 불성실공시방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을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부채비율과 금융비용부담비율이 높은 상장기업들의 기업내용을
증시에 공시하는 재무구조취약법인관리강화방안이 삭제된 것은 최근
상장기업의 부도와 법정관리신청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 투자자보호측면을 경시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이후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에서
상장사들이 재무구조취약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등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주장,강력하게 반대하고나서 이 방안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기업내용변동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상장기업들을 시장2부의
별도포스트에 편입시키는 방안은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증권업계의
반대로 철회됐다.
많은 증권전문가들은 상장기업의 건전한 공시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최종 방안마련과정에서 삭제된 이방안들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장기업과 증권사 위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의 여론수렴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상장기업뿐만아니라 투자자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소는 이 두가지 방안을 삭제한채 상장기업출자회사의 기업내용
상장기업의 채무보증 대규모자금차입등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이방안에 따라 공시규정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