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5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통.리.반장이 특정후보를 지지
하는등 물의를 빚거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각 시 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이나 참관인이 되려는 통.리.반장은
국회의원선 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일공고일전 10일까지 해촉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통리반장 은 해촉과 동시에 의법조치하라고 말했다.
내무부는 또 선거운동 관계자로 선임되기 위해 해촉된 통.리.반장의
결원은 신 속히 충원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