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임금협상때부터 첫 시행되는 총액임금제 적용대상 사업장을
당초보다 두배이상 늘어난 1천50여개사로 확정했다.
17일 경제기획원 및 상공부 노동부등 관계부처는 총액임금제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임금수준 기업규모 업종등의 상위 수준 5백여개사에 대한 선정
작업을 벌인 결과 현재 수집 가능한 임금자료중 업종별 임금수준의 상위
10% 업체에 총액임금제를 적용키로했다.
이에따라 올해 총액임금제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당초 예상됐던 4백
6백개사보다 2배이상 늘어난 1천50여개사에 이르게된다. 이기준으로할때
전국1천1백만 봉급생활자의 10%인 1백10만명이 연간총액의 5%범위 내에서
임금협상을 벌이게 될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는 오는 19일 산업인력정책 심의위원회에 이같은
총액임금제의 기준 및 대상업체 명단을 선정,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
가기로했다.
이처럼 적용대상 사업장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재 정부가 수집가능한
기업의 임금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는데다 업종별 임금수준을 월1백만원이상
으로 할때 의외로 고임금업체가 많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총액임금제 적용사업장을 최하 4백개사에서 최고 6백개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