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에 외국자본 투자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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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인 발전소의 건설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관계 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18일 동력자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4월께
입찰안내서가 배포될 예정인 민자발전소 건설사업에 외국기업들의
자본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동력자원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이미 끝냈으며 재무부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의 발전설비 투자 금지 조항을 개정, 곧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내 사회간접자본으로서는 처음으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오는 97년부터 2천1년 사이에 완공될 예정인 13기의
국내 유연탄 및 LNG발전소(설비용량 6백20만kw) 건설에 외국기업들의 자본
및 기술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동력자원부는 발전소 건설의 투자재원 부족과 입지난을 타개하고 전력
사업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발전소
건설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3-4월중으로 한전이 경쟁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 대우, 선경, 럭키금성, 한국화약 등 국내 대기업
그룹들이 민자발전소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5천억-
1조원에 이르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외국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한 사업
참여가 유력시되고 있다.
동자부 관계자는 "국내 민간기업들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 조달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발전설비 기술수준도 뒤져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능력이 크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과의 합작 참여가 여러가지로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자본의 국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은
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하고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뿐이기 때문에
전력수급이나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고 관계 규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18일 동력자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4월께
입찰안내서가 배포될 예정인 민자발전소 건설사업에 외국기업들의
자본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동력자원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이미 끝냈으며 재무부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의 발전설비 투자 금지 조항을 개정, 곧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내 사회간접자본으로서는 처음으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오는 97년부터 2천1년 사이에 완공될 예정인 13기의
국내 유연탄 및 LNG발전소(설비용량 6백20만kw) 건설에 외국기업들의 자본
및 기술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동력자원부는 발전소 건설의 투자재원 부족과 입지난을 타개하고 전력
사업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발전소
건설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3-4월중으로 한전이 경쟁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 대우, 선경, 럭키금성, 한국화약 등 국내 대기업
그룹들이 민자발전소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5천억-
1조원에 이르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외국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한 사업
참여가 유력시되고 있다.
동자부 관계자는 "국내 민간기업들은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 조달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발전설비 기술수준도 뒤져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능력이 크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과의 합작 참여가 여러가지로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자본의 국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은
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하고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뿐이기 때문에
전력수급이나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