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간에 경제교류기본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민간기업의
개별적인 대북접촉을 유보시킬 방침이다.
18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관련해 제도적인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접근할 경우 오히려 경협확대를
저해하고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대금결제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등의 원칙을 규정한
남북 기본협정이 체결되고 우리측의 내부적인 사전조정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남북경협사업 승인을 잠정중단키로 했다.
또 기본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관계부처로 구성된 남북경제협력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원조달방안이나 경제적
타당성,중복투자여부등에대한 조정이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만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번 평양회담에서 북측에 대해서도
경제교류이전에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천기구 발족,핵사찰 수용및
시범사찰합의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