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8일 제약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채 일간지에 안전성을
강조하고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의 약품광고를낸 강남제약(대표
최성식)에 대해 광고정지등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각제약업체들이 자사제품에 대한 광고를 할경우 사전에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로 부터 적합판정을 받은뒤 게재토록 적극 권장하고있으나
강남제약의"코스비"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