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발주할때 신기술 신공법을 개발한 건설업체에 혜택을 주는 건설
기술개발보상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건설부는 18일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 기술개발보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건설부훈령으로 제정,올해 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토록
소속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이규정은 새로운 기술 공법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절감 시공기간단축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것으로 인정될 경우 원가절감된 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했다.
새로운 기술 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청구해 심의를 받게된다.
건설부는 이규정을 정부공사부터 적용하고 산하 정부투자기관발주공사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지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기술개발보상제도의 시행으로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제고
와 기술개발투자를 유도,국제개방화추세에 대응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