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형임대전용주택으로 관심을 모으고있는 상일동 대림빌라 입주자
모집이 20배수 적용문제를 놓고 혼선을 빚고있다.
19일 건설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최근 관할구청인 강동구청의
승인을 받아 이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서 20배수 적용을
배제,청약예금가입 24개월경과 전원에게 1순위청약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건설부는 현행 주택공급규칙 22조1항3호에 따라 서울시전역이
경쟁과열 구역이므로 20배수내 우선공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서울시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따라 오는25일 청약받을 상일동대림빌라 62 89평형 1백8가구는
청약예금 20배수내 1순위자부터 신청이 가능,입주자모집 재공고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대림산업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관계규정에 저촉되지않는것으로 보고 승인을 내주었다고
해명하고있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해당조항이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이며 공급은
분양뿐만아니라 임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22조1항3호는 경쟁과열구역의 경우 공급하는 세대수의
20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청약예금가입자및
청약부금가입자중 장기예치자의 순에 따라 우선청약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