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9일 올하반기부터 가라오케영업 (노래방)을 상업지역내에서
허용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주거지역내에서 대중음식점면허를 받고 가라오케영업을 하는
유흥업행위는 전면 금지시킬 계획이다.
보사부관계자는 이와관련,"서울 부산등 대도시에서 대중음식업 면허를
갖고 가라오케등의 유흥업행위를 하는 업소가 급격히 늘고있으나 이를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2 3월중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올하반기부터
주거지역내에서 대중음식업소의 가라오케영업행위를 전면 규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