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의약품 광고내용중 해마다 절반이상이
사전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심의기구가 없을 경우 제약업체들이 약효에 관해 과장.
과대광고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함께 광고로 인한 약물 오.남용
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으로 약품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협회 소속 `사전광고 자율심의위원회''가 20일 밝힌 지난해 광고심의
실적에 따르면 전체 심의건수중 6백2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63.3% 라는
높은 기각률을 보였다.
이같은 비율은 지난 90년의 총 심의건수 8백5건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5백
4건(6 2.6%)에 비해 불과 0.7%가 늘어난 것이지만 두 해의 기각률이 모두 60
%를 넘었다는 점에서 제약업체들이 부적합판정 가능성에도 아랑곳없이 일단
`밀어붙이기''식으로 광고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9년에는 심의대상에 오른 총 5백37건중 3백92건이 기각돼 72.9%
라는 높은 기각률을 기록했었다.
심의위의 부적합 판정을 무시하거나 심의없이 의약품 광고를 냈을 경우
해당 제약업체는 시말서를 쓰게 되며 2회 이상 시말서를 쓰면 일정기간동안
신문.방송.잡지등을 통한 광고를 할수 없는 `광고중지'' 조처를 받게 된다.
보사부 관계자는 "지난 89년 사전광고 심의기능이 제약협회의 심의위원회
로 넘겨진 이후 협회측이 자율적으로도 심의를 해오고 있으나 기각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 "라면서 " 잘못된 의약품광고가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도 있는 이상 제약협회측이 사전광고심사를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