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1일 정부의 중소제조업체 인력난 해소방안
이 별반 실효를 못거두고 있다고 지적, 중소기업체들도 외국인연수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상공부 및 법무부에 건의했다.
중소기협중앙회는 이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현재 외국인연수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외국에 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을 제공한
산업체 <>외국에 산업 설비를 수출하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기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외국인 연수제도의 활용업체 범위를
<>산업체의 총 매출액중 수출(간접수출 포함)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업종 또는
기술과제 및 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수행하는 업체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 청했다.
또한 현재 6개월(6개월 범위내 연장가능)로 제한돼 있는 연수기간도
1년(1년 범 위내 연장가능)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협중앙회는 이와 함께 정부가 병역특례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 록 대상 및 인원을 확대했으나 염색, 주물, 기계 피혁, 도금 등
작업환경이 상대적 으로 열악한 업종에는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제도활용에 어려움이 많다 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한 인력은 모두
1백42만명이었으나 부족 인원이 36만명에 달해 부족율이 25.7%에 달했으며
이들중 기술직 인원의 부족률이 2 8.2%, 기능직 부족인원은 25.6%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