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신용금고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에 대해서도
일정규모이상의 여신현황을 전국은행연합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일 재무부는 기업여신관리를 강화하고 자금흐름을 개선하기위한
방안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를 집중시키는 신용정보교환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신용금고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등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정재이재국장은 은행권 위주로 교환,활용되고있는 현행
신용정보관리체제로는 전반적인 금융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정보교환대상기관을 늘리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또 금융기관들이 은행연합회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도
조정,현행 1개금융기관대출금 20억원이상 기업에서 1개금융기관대출금
5억원이상 기업으로 확대키로했다.
현재 신용정보 보고 대상기업체의 범위는 50대계열기업군 소속기업
총여신 2백억원 또는 총대출금 1백억원이상 기업 1개금융기관대출금
20억원이상 기업으로 되어있으나 이중 1개금융기관대출금 기준을 낮춰
보고대상을 넓힌 것이다.
재무부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이들이 정보를
늦게 보고하거나 정확하지않은 자료를 낼때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의 감독체계를 은행연합회상근부회장이 의장인
기업정보교환협의회에서 재무부담당차관보가 위원장이 되는
신용정보관리위원회로 조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대출금을 제때 갚지않아 불량거래자로 등록될경우
당사자에게 그같은 사실을 알리고 동시에 당사자가 등록된 정보를 보고
잘못됐을때는 고쳐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