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의 수탁기관 지정을 둘러싸고 은행과 생명보험회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회사들도 최근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해 주목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이 건의서에서 지난
20여년동안 장기 보험상품을 판매해 왔고 최근에는 금융형 상품까지
취급함으로써 기업연금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장기적인 자산관리 및
투자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보사들은 또한 종업원의 직무수행 중에 입은 재해를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상 책임보험과 사회보장 기능을 갖고 있는 자동차보험 등을
취급하고 있는만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연금도 무리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기업연금 적립과정의 과부족과 연금지급액 산출 등
복잡한 수리를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이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보험계리인이 절대 필요한데 손보사들은 이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손보사들은 자신들이 기업연금의 수탁기관으로 지정되면 여러
상품 가운데 절반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고 이 보험의 누적적자로 인한 경영난도 해소될 수
있으며 자산증대로 인한 담보력 증가로 해외 출.수재 역조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손보사들은 이밖에 기업연금을 손해보험 특유의 위험보장을 가미해
운영하면 다른 금융기관보다 다양한 보장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의
수탁기관에 자산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종업원의 퇴직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은행과 생명보험회사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치열한 로비전을
벌였으나 최근에는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일면서 다소
잠잠한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