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군인들의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군 검찰 처리지침''을 대폭 강화, 폭행치사,강도,강간
등 죄질이 나쁜 대민(대민)범죄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을 구형토록 했다
군 검찰은 지금까지 군인이 관련된 강도,강간,폭행치사 사건과
총기,탄약,폭발 물 등 군용물 절도사건의 경우 5 -10년의 형을 구형해왔다.
국방부는 이와관련,이미 지난 18일 육.해.공군 법무감회의를 갖고
군범죄 예방 대책 및 군형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매년 전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는 3천3백여건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