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40개 생.손보사에 대한 자금흐름개선을 위한 1차
특별점검결과 소매업등 대출억제업종에 대한 초과대출및 대출금의
용도외사용등 총17건 53억7천9백만원의 불건전대출사례를 적발,이중
47억9천9백만원의 대출금을 2개월내에 회수토록 제일생명 동양화재등 5개
생.손보사에 지시했다.
24일 보험감독원이 발표한 특검결과에 따르면 백화점등 대출억제업종에
동일인대출한도인 2억원이상 대출해준 사례가 5건 35억5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금의 부동산매입 2건 4억9천5백만원 대출금의 용도외사용
8건 11억1천3백만원등이 불건전대출사례로 밝혀졌다.
또 꺾기등 불건전 금융관행이 1건 1억5천만원 무허가건물 부속토지등
제한물건의 담보취득1건 5천만원등이 적발됐다.
특히 제일생명의 경우 대출억제업종에 해당하는 농심가(대표 김영균)에
총23억6천7백만원을 대출,21억6천7백만원을 초과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원은 오는29일 보험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험회사에
임원문책,점포증설억제등 징계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3월초 자금흐름개선을 위한 2차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