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다국적기업인 한국IBM이 자본금 10억원규모의 신도컴퓨터와의
법정싸움에서 패소해 거대기업으로서의 이미지에 먹칠.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신도컴퓨터가 법원에 낸 컴퓨터판매공급
금지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한국IBM은 5530-XK9(카운셀러),PS/55-286,
PS/55-노트등의 컴퓨터를 호스트컴퓨터의 단말기용으로 판매 공급하는
경우와 기존 딜러들이 기존 고객에 판매하기위해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타에 판매 공급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판결.
이에따라 당초 신도컴퓨터와의 계약을 무시하고 자체딜러및 유통센터를
설립하려던 IBM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된셈.
신도컴퓨터는 신도리코의 계열사인 신도시스템과 한국IBM이 7대3의
합작비율로 설립한 회사로 IBM 스탠드얼론컴퓨터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갖기로 계약을 맺고 그동안 수십억원의 선행투자를 해왔다.
한국IBM이 국내업체들과의 소송에서 패하긴 이번이 처음인데 법원의
판결사유가 분명한만큼 이의신청등은 하지않을것으로 업계는 관측.
신도컴퓨터는 IBM과의 법정싸움에서 승소함에따라 증자는 물론 모회사인
신도리코의 판매망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등에업고 본격적으로
컴퓨터시장에 진출할 계획이어서 기존 컴퓨터업계의 판도변화를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