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기별 땅값상승률이 2-3% 수준에 달하거나 월별 토지거래량이
전년 동월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투기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또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토지관련 서류의
발급량이 전주보다 10-20% 늘어나거나 각종 개발사업이 발표 또는
착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투기단속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5백가구 이상의 아파트분양지역, 기존주택가격과 분양가격의
차이가 30% 이상인 지역,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투기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투기예고지표"및 부동산투기단속 요령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하는 한편 이달말부터 상시단속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토지투기예고지표및 단속요령에 따르면 건설부가 매 분기별로
조사.발표하는 분기별 땅값상승률(전분기 대비)이 1.4분기와 2.4분기의
경우 3%, 3.4분기와 4.4분기의 경우 2% 이상 오르거나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에 비해 1.5배 이상 땅값이 오른 시.군.구에 대해서는 일단
투기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즉각 투기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검인계약서를 기준으로 매월 집계되는 시.군.구의 토지거래량이
전년 같은달 보다 10% 이상 증가하거나 외지인의 토지매입건수가 역시
전년 동월에 비해 5% 이상 늘어나는 지역도 투기조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즉시 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시계획확인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임야대장등 토지관련 증명서 발급현황 <>무허가및 이동중개업소 출현
<>택지,공업단지, 관광단지, 온천, 고속도로, 고속전철, 유통센터,
공용터미널, 일반도로 등 개발사업의 발표 또는 시행 <>도시계획지구에의
편입,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등 토지용도지역 의 변경 등 투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5-15점의 점수를 부여한 다음 매주 이들 사항의 변동
상황을 파악, 이들 점수의 합계가 20점 이상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간주
해 단속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투기단속과 관련, 입주자 모집공고전의 주민등록위장행위,
청약 저축증서 등의 매매행위, 중개업자의 전매유도행위, 위장입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투기억제를 위해 허가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및 실수요자 여부를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투기단속과 관련, 건설부 산한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
사무소,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주택은행 등의 직원을 동향감시요원으로
지정, 전국의 모든 투기발생정보를 수집해 건설부에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