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도안 6월시행 ... 부칙대상 4-5개품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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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공해 또는 무공해상품에 부착하게될 ''환경마크''의 도안이 확정
됐다.
환경처는 오는 6월의 환경마크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5개월여동안
선정작업 을 벌여온 끝에 환경마크도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환경마크를 제작한 사람은 현재 디자인 전문회사인 디자인파크에서
연구원으 로 근무하고 있는 윤준재씨(28세)로 그는 지난해 10-11월
2개월동안 실시한 마크일 반공모에서 가작으로 당선된 바 있다.
환경처는 당초 일반공모를 통해 환경마크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총1백76점의 응모작 가운데 당선작을 뽑을 수 없어 추후 윤씨등 2명을
지명, 각각 3점씩의 작품 을 제작토록 의뢰한 끝에 윤씨작품중 한점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환경마크는 한국과 우주만물을 상징하는 태극을 소재로 한 것으로
인간을 포 함한 생명체와 공기.물.흙등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고 있다.
녹색바탕의 태극 하단부분은 물.흙등 자연을 상징하고 있으며
청색바탕의 상단 부분에는 녹색의 나무와 분홍색의 새를 배합해 생명체인
식물과 동물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자연의 일부분인 대기를 나타내도록
구성돼 있다.
환경처는 환경마크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환경처는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있어 창구역할을 하게될 사무국을
다음달말 까지 민간단체인 환경보전협회에 신설해 실무를 담당토록 하고
오는 4월말까지 환경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인대표등 10-
15명으로 자문기관인 환경마크위원회 를 구성할 예정이다.
환경처는 금년에 환경마크를 부여할 대상품목으로 스프레이등
오존층파괴물질 인 불화염화탄소(CFC)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재생용지를
이용한 제품(서적, 화장 지, 용지) <>재생플라스틱제품 <>폐고무재생품등
4-5개품목을 고려하고 있다.
환경처는 당초 분해기간이 짧은 합성세제도 환경마크 부착
대상품목으로 고려했 으나 검사방법이 미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처는 또 환경마크부착기간을 2년간으로 정해 이기간이 만료되면
환경마크위 원회에서 재심사, 부착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마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캐나다, 일본등
3개국이며 유 럽공동체(EC)등 20여개국이 마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됐다.
환경처는 오는 6월의 환경마크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5개월여동안
선정작업 을 벌여온 끝에 환경마크도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환경마크를 제작한 사람은 현재 디자인 전문회사인 디자인파크에서
연구원으 로 근무하고 있는 윤준재씨(28세)로 그는 지난해 10-11월
2개월동안 실시한 마크일 반공모에서 가작으로 당선된 바 있다.
환경처는 당초 일반공모를 통해 환경마크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총1백76점의 응모작 가운데 당선작을 뽑을 수 없어 추후 윤씨등 2명을
지명, 각각 3점씩의 작품 을 제작토록 의뢰한 끝에 윤씨작품중 한점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환경마크는 한국과 우주만물을 상징하는 태극을 소재로 한 것으로
인간을 포 함한 생명체와 공기.물.흙등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고 있다.
녹색바탕의 태극 하단부분은 물.흙등 자연을 상징하고 있으며
청색바탕의 상단 부분에는 녹색의 나무와 분홍색의 새를 배합해 생명체인
식물과 동물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자연의 일부분인 대기를 나타내도록
구성돼 있다.
환경처는 환경마크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환경처는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있어 창구역할을 하게될 사무국을
다음달말 까지 민간단체인 환경보전협회에 신설해 실무를 담당토록 하고
오는 4월말까지 환경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인대표등 10-
15명으로 자문기관인 환경마크위원회 를 구성할 예정이다.
환경처는 금년에 환경마크를 부여할 대상품목으로 스프레이등
오존층파괴물질 인 불화염화탄소(CFC)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재생용지를
이용한 제품(서적, 화장 지, 용지) <>재생플라스틱제품 <>폐고무재생품등
4-5개품목을 고려하고 있다.
환경처는 당초 분해기간이 짧은 합성세제도 환경마크 부착
대상품목으로 고려했 으나 검사방법이 미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처는 또 환경마크부착기간을 2년간으로 정해 이기간이 만료되면
환경마크위 원회에서 재심사, 부착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마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캐나다, 일본등
3개국이며 유 럽공동체(EC)등 20여개국이 마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