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지정된 시유지의 무상사용 등을 시의회에
건의하고 시의회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서울시내 각급학교의
학교 부지 확보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26일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땅값 상승 등 때문에
학교용지 확보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시유지 및
체비지의 무상사용과 각종 토지 개발공사때 학교용지를 싼 값에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미 지난해말 시교육위원회를 통해
서울시와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시의회도 25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53회 임시회에서 문화교육
위를 중심으로 이를 적극 검토, 빠른 시일안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
서울시 등 관계당 국에 관계법규 개정 등을 건의키로 했다.
교육청이 무상공급및 공급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일반 시유지,체비지와
구획 정리사업지구내에서 학교부지로 지정된 땅의 경우,지방재정법상
지방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처럼 유상매각을 하지 않고
무상공급도 할수있다.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의 토지구획정리로 생긴
학교용지는 현재 국민학교 용지만 원가의 70%선에서 공급되고 있다.
학교용지는 오는 2001년까지 모두 2백55개소가 부족하며 그나마 현재
지정돼 있는 1백45개소도 총 매입비만 1조5천8백억원에 이르러 매년
매입용지가 10-15개에 불과한 고등학교의 경우 적정 수 만큼 신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시설 확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무인데도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교육청에 부지를 매매토록 되어있는
현재의 체제는 교육 재정난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선진국처럼
교지확보와 교사건축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교육청은 교육자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