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인사 합참의장과 사전협의 거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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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개편안, 합참의장 역할.기능 세분화 *****
합동참모본부는 26일 군구조개편작업(818사업)에 따라 지난 90년 출범한
합동참모본부의 역할 및 기능 재조정 작업을 마무리, 합참의 기능을 명실
상부한 군령 최고사령부로 정착시키고 군인사시 합참의장의 역할을 확대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참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필섭 합참의장은 이날 합참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합동참모본부 창설 이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작업을 통해 확정된
개편내용을 밝혔다.
합참이 확정한 개편내용은 현행 국군조직법상에 ''군령권''과 ''군정권''이
획일적 으로 구분돼 있는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종래의 군령,군정
개념을 각각 작 전지휘와 작전지원의 현대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쟁
및 작전수행기능'' 등 군 령과 군정의 획일적인 구분이 모호한 공통영역
기능분야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합참, 각 군간의 책임과 권한, 상호관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령 최고사령부로서의 합 참 기능이 정착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군령과 군정의 공통영역기능분야 가운데 전쟁 및
작전수행기능의 경우 합참에서는 각군 본부에 필요시 전략 및 작전지시를
하달하고 각 군은 전쟁 및 작전수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조정됐다.
또 군사정보기능의 경우는 현재처럼 합참이 군사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각 군은 군사보안, 기술정보, 인력관리 등 제한된 군사정보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정했다.
이와함께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합참의장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안보회의 참석 등 현행 9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대폭 세분화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한편 각 군 총장이 인사추천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합참의장과 사전 협의토록 해 합참 의 인사권을 보강시켰다.
또 합동참모본부 창설 당시 육.해.공군 안배원칙에 따라 마련된
합참1,2,3차장 직제가 그동안의 시행결과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부
차장직을 폐지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합참본부 직제중 현재의 본부장제를 없애고 남북군사회담에
대비, 군 비전력 조정관을 신설하는 등 현행 4본부 5실 89과에서 7부 4실
82과로 재조정했다.
군 당국은 군사.전략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한 군구조개편에 따라 지난
90년 10 월1일 합동군제형으로 합동참모본부가 출범된 이후 합참의
군령권과 각 군 본부의 군정권을 둘러싼 권한구분 등 문제점이 노출돼
합참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작 업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합참당국은 "이번 개편내용은 현행 국군조직법의
테두리내에서 합동 군제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히고 "합동군제보다 진전된
형태인 통합군제형으로 합참 을 개편하는 문제는 군사작전수행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 나 이를 위해서는 법개정, 즉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군구조개편작업(818사업)에 따라 지난 90년 출범한
합동참모본부의 역할 및 기능 재조정 작업을 마무리, 합참의 기능을 명실
상부한 군령 최고사령부로 정착시키고 군인사시 합참의장의 역할을 확대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참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필섭 합참의장은 이날 합참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합동참모본부 창설 이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작업을 통해 확정된
개편내용을 밝혔다.
합참이 확정한 개편내용은 현행 국군조직법상에 ''군령권''과 ''군정권''이
획일적 으로 구분돼 있는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종래의 군령,군정
개념을 각각 작 전지휘와 작전지원의 현대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쟁
및 작전수행기능'' 등 군 령과 군정의 획일적인 구분이 모호한 공통영역
기능분야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합참, 각 군간의 책임과 권한, 상호관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령 최고사령부로서의 합 참 기능이 정착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군령과 군정의 공통영역기능분야 가운데 전쟁 및
작전수행기능의 경우 합참에서는 각군 본부에 필요시 전략 및 작전지시를
하달하고 각 군은 전쟁 및 작전수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조정됐다.
또 군사정보기능의 경우는 현재처럼 합참이 군사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각 군은 군사보안, 기술정보, 인력관리 등 제한된 군사정보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정했다.
이와함께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합참의장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안보회의 참석 등 현행 9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대폭 세분화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한편 각 군 총장이 인사추천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합참의장과 사전 협의토록 해 합참 의 인사권을 보강시켰다.
또 합동참모본부 창설 당시 육.해.공군 안배원칙에 따라 마련된
합참1,2,3차장 직제가 그동안의 시행결과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부
차장직을 폐지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합참본부 직제중 현재의 본부장제를 없애고 남북군사회담에
대비, 군 비전력 조정관을 신설하는 등 현행 4본부 5실 89과에서 7부 4실
82과로 재조정했다.
군 당국은 군사.전략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한 군구조개편에 따라 지난
90년 10 월1일 합동군제형으로 합동참모본부가 출범된 이후 합참의
군령권과 각 군 본부의 군정권을 둘러싼 권한구분 등 문제점이 노출돼
합참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작 업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합참당국은 "이번 개편내용은 현행 국군조직법의
테두리내에서 합동 군제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히고 "합동군제보다 진전된
형태인 통합군제형으로 합참 을 개편하는 문제는 군사작전수행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 나 이를 위해서는 법개정, 즉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