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 양허세율도 12.2%로 하향조정 =
정부는 농산물을 제외하고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가 규정하고
있는 공산품 및 수산물 등 총 9천44개 관세양허 대상품목가운데 82%인 7천
3백89개를 우루과이라운드 관세양허품목으로 지정,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번 결정된 관세율을 그 수준 이상으로
높이지 않기로 했다.
또 이들 관세양허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93년부터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오 는 97년에는 지난 86년의 17.9%에 비해 32% 낮은 12.2%로
낯추기로 했다.
재무부는 27일 그동안의 우루과이라운드 관세부문협상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 용의 관세양허안을 마련, 오는 3월1일 GATT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양허란 협상을 통해 관세가 인하되면 인하된 세율 수준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이다.
이번에 양허된 품목에는 농산물을 비롯 정밀공작기계.광섬유.신소재 등
첨단 산 업제품, 화장품.유리제품.고급의류 등 사치성소비재,
석유류.의약품.합판.생사 등 경쟁력이 미약한 품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또 GATT의 승인을 받아 반덤핑관세, 보조금상계관세,
긴급수입관세를 부과할 때는 양허세율의 적용을 받지 았는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에 제출하는 관세양허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앞으로
우루과이라운 드협상의 진전에 따라 다소 수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내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12.2%까지 낮추기로 한
양허세율은 90년 평균 관세율 11.4%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추과관세인하 부담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국의 관세가 인하되어
우리나라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무세화협상 등이 타결되면 다른 국가와 함께 우리나라도
부분적 으로 해당품목의 관세를 추가인하 해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관세협상의 대책으로 우리나라의
섬유, 신발 등 수출주종 상품위주로 상대국의 관세인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우리의 요청에 따 라 상대국의 관세인하가 있는 경우 상대국의
관세인하 요청을 적절히 고려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또 철강.전자 등에 대한 무세화협상이나 화학제품 관세조화 협상의
경우도 우리 가 경쟁력이 있는 품목위주로 부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