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중재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 못해 *****
전국 6대도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강행 결정에 맞서 정부가 핵심
주동자 전원을 구속할 방침인 가운데 이들 6개시가 모두 중재요청을
낼 것이 확실시 돼 법적 절차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는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접수된 날 로 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위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25일 사업주측이 쟁의발생신고를 낸 대전과
인천시내버스노조는 3월11 일까지, 26일 쟁의발생신고를 낸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은 3월12일까지 법적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이들 6개시의 요구에 의해 각 시.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재회부
결정을 내리게 되면 같은 법 제31조에 의해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수 없 도록 돼있다.
대전과 부산시가 26일, 서울이 27일 오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한 데 이어 나머지 시도 27일중 모두 중재요청을 할 것이
예상돼 실질적으로 3월12일 또는 13일까지 파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중재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 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사항으로 합의하면 곧바로 중재회부를 공포하고 이후 15일간 노사
양측을 불러 계속 협상에 임하도록 주재한다.
노사양측이 끝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결정, 공포하며 이를 노조측이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가도
불법파업으로 간주된다.
버스노조측이 28일 새벽4시 불법파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같은
직권중재절차를 거치고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파업에 들어갔을
경우 어차피 ''불법파업''으 로 간주될 것인 만큼 처음부터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노조의 방침에 대해 노동부는 각 지역별 버스노조지부에
불법파업을 감 행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고 노조측이 당초 결의대로
불법파업에 들어갈 경우 즉각 주동자들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1년이하의
징역, 1백만원이하 벌금)등의 혐의로 사 법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