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국제노동기구(ILO)관련 정책및 국제노동환경 변화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검토하기 위해 노.사.정공동으로 "국제노동협의회"를
구성키로했다.
이 협의회는 정부대표 8명과 근로자 사용자대표 각각 4명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노동부차관이 맡게된다.
협의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ILO총회 활동사항
ILO협약비준관련사항 신규협약및 권고조항의 국회제출등에 대한
협의활동을 벌이게 된다.
노동부는 협의회가 국내 노동환경과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는 ILO협약을
선별,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는등 단계적인 조약비준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