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일 법무부의 형법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서에
서 "환경범죄는 반사회성이 강한 반인류적 범죄이므로 엄중처벌함이 마땅
하다" 고 지적, "환경오염사범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시안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
고 밝혔다.
변협은 이와함께 "국가보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강력범죄에 관한 특례법등 특별법
을 모두 삭제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보안처분"조항을 개정시안
에 신설한 데 대해 "사후적 형사처분이 아닌 예방적 처분인 보안처분은 죄
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를 명문화한 개정시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삭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변협은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에도 변호인의 접견권이
방해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개정안에 " 재판.검찰.경찰 등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 또는 보조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할
때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하는 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변협은 "낙태의 허용범위"를 개정시안에 규정한 것과 관련,"현재
낙태의 허용 범위는 모자보건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으므로 기본법인
형법에 따로 규정할 필요 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