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보험자금을 부당대출하거나 모집질서를 어지럽히는
보험회사에 대해 대출및 영업제한등 징계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일 보험감독원이 보험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검사결과
특별조치기준"에 따르면 올연말까지 대출금지업종에 대출하는등 불건전한
자금운용을 한 보험회사에 대해 자기계열 및 동일기업집단 대출을 제한하고
모집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선 점포신설및 모집인과 대리점의 신규등록을
억제하는등 회사차원의 불이익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위반행위와 관련된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감봉 파면등 문책조치를
한단계 높여 가중처분하기로 했다.
감독원은 보험자금흐름 개선대책을 지시한 지난 1월11일부터 올 연말까지
행한 대출금지 및 비적격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억제업종에 대한
한도초과대출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 담보취득제한 부동산의 담보취득
꺾기및 불건전금융관행등 위반행위를 중점 적발해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의 모집질서 자율개선을 유도하되 특별이익 제공 미인가점포
설치 운영 모집인 부당스카우트 모집경비의 부당지출 보험료 부당할인등
14개유형의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중점점검대상으로 선정,수시특별검사와
일반검사를 집중실시키로 했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지난해 교통사고피해자에게 대차료 휴차료등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AHA사와 스카우트비용을 부당 사용한 한덕생명을 비롯 대신생명
태평양생명 시그나사 대한교육보험 대한화재 해동화재 대한생명등 9개
보험회사의 위반사항 91건을 적발,보험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책 시정
주의등 징계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