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줄것으로 보이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국제협약이 오는 6월부터 발효될것으로 보고있는 우리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호주가 최근 이 협약에 20번째로 가입함에 따라 오는 5월5일
부터 앞당겨 발효될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CFC(일명 프레온가스)사용규제를 위한 몬트리올협약도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이 CFC대체물질개발을 이미 완료,협약발효시기를 앞당길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나 우리정부는 국제정보에 어두워 대체물질개발등 대응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2일 호주환경당국에 따르면 20개국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후
발효되게 되어있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바젤협약)에 호주가 지난달 5일 20번째로 가입,오는 5월부터 이 협약이
발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처및 관계부처는 아직까지 이 협약에 18개국만이 가입한것으로
파악,오는 6 7월께 발효될것으로 보고있다.
더욱이 미.일.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동구권 제3세계등
후진국들은 이들 환경협약을 단순한 지구환경보호차원이 아니라 자국이익과
결부시켜 각종 규제조항을 완화해주도록 요청하거나 실시시기를
연기해주도록 요청하는등 이 협약의 발효시기를 놓고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있으나 우리정부는 대응책은 커녕 이같은 각국의 움직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있다.
이에따라 외국에서 고철 폐지등 폐기물을 수입,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철강
제지 유화업계등은 이협약의 발효시기조차 정확히 몰라 대응전략마련에
혼선을 빚고있는 실정이다.
또 CFC 사용규제를 위한 몬트리올협약의 경우 이미 지난87년9월에
의정서가 채택된후 선진각국들이 대체물질개발을 마치고 이협약의
조기발효를 서두르고 있으나 정부와 관련업계는 대비책을
세우지못하고있다.
특히 제3세계나 동구권국가들은 이협약의 규제조항중 일부를 완화시켜
주도록 집단적으로 요구,이미 유엔환경계획에 받아들여졌으나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선진국특례조항인 2조6항(86년생산량및
90년12월이전 완공된 공장에서의 생산량 사용가능)적용조차도 외교력부족
으로 받지못할 상황에 처해있다.
또 지구온실효과를 가속화시키는 이산화탄소방출규제를 위한 세계기후변화
협약은 세계화석연료사용량중 40%이상을 사용하는 미국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호주 일본등 섬나라와 EC국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자국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유엔환경과 개발
회의(UNCED)에 "이협약이 발효되면 개도국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만 제출했을뿐 별다른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