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시장소속부 특례적용범위를 현행 공공법인과 은행에서
증권사에까지 확대,증권사를 1부에 존속시키기로 최종 확정했다.
증권거래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상장규정세칙을 개정,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시장개방을 맞아 대형증권회사가 2부로 탈락할경우
국제적인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점을 고려,증권사를
시장소속부특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