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의 진정에 따라 분당신도시에서도 1만원의 채권매입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나왔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청약접수를 받은 분당과 일산신도시
민영아파트 의 금년도 첫 분양에서 주택청약예금 20배수내 1순위자의 채권
최저당첨액이 1만-5 백32만원의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특히 분당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일반공급분 20배수내 1순위자
청약에서 라이프 주택 47평형과 우성건설 48평형에서 1만원의 채권매입자가
당첨됐다.
이번 분당과 일산지구의 민영아파트 분양에서 1만원의 채권매입으로
당첨된 평 형은 모두 4개나 됐으며 2만원의 채권당첨 형형이 3개, 3만-
11만원 사이의 채권 당 첨평형이 6개나 되는 등 일반공급분 아파트의
20배수내 1순위자 채권 최저당첨액이 5백32만원 이하의 분포를 보였다.
신도시아파트 채권 최저당첨액의 이같은 분포는 지난해 분양때보다
대체로 낮은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주택공급량의 확대로 주택경기가 안정되고
있는데다 20배 수내 1순위 자격을 가진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조건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고르면 서 미달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분양의 당첨자 명단은 주택은행 본.지점과 각 분양회사의
본사및 견 본주택및 일간지에 게시하며 개별 통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