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국세청은 상공인,세무사,공인회계사등을 대상으로 91년도 개정
세법 설명회 및 세제관련 간담회를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23개지역에서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또 현행 세제관련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 및 상공인
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세법을 개정할 때 참고하기로 했다.
대상인원은 지역상공인 및 경리책임자 3천5백명,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부산,대구만 해당) 6백명등 모두 4천1백명이며 서울은 일정에 관계없이
수시로 강사진을 파견.설명회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