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청(IRS)은 외국기업의 미현지법인이 본사에 지불하고 있는 특허
사용료등 지적소유권의 가치산정방법을 바꿔 보다 엄격히 적용할 방침
이다.
IRS는 4일부터 일본센다이에서 열린 미.일.캐나다.호주등
환태평양세무장관회의전문가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각국의
이해를 구했다.
미정부는 재정적자와 관련,세수확대를 위해 자동차 전기등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IRS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전가격인데 이는 본사와 해외자회사들간에
거래되는 제품.기술.경영지도등의 가치를 대상으로 한다.
새방침은 IRS가 금년 1월하순에 발표한 국세법 482조의 신규제안에
근거한것으로 특허료 상표의 라이선스등 지적소유권이전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명시하고있다.
지금까지 IRS에 정보제시의무는 외자비율이 50%이상 기업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90년 세법개정으로 25%이상의 기업까지 확대됐었다.
IRS의 새로운 시행규정강화로 미국내 모든 외국기업들은 엄격한
세무적용을 받게된다